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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日當)으로 지급합시다.
    짧은 생각 2014. 9. 4. 16:25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으로 지급합시다.

     

    123일째 놀아도 꼬박꼬박 월급(그들은 이걸 세비라고 부르더라.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을 받는 사람들.(그들은 자신들을 선량또는 국민의 대표라고 칭 하더라.)

    거기다 설 과 추석엔 상여금(보너스?)까지 받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찝찝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할 때는 화끈하게 일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 보통 막말로 한 넘이 지껄이면 두 파당이 서로 비난에 방어에 한 일주일

    보내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소화기로 문 때려 부수고, 어떤 분은 공중부양을 하시는가 하면

    서로 (말로만)존경한다는 상대방에게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이런 선량들이 우글거리는 국회

    그 속에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의 월급.

     

    차라리 일당으로 지급하자!

     

    국회의원 일당(日當).

    년간 보수(세비) 총액(상여금 등 모두 포함)을 일할 수 있는 날(보통 250: 1 5, 1 50

    (2주는 휴가))로 나누어 일당을 정한다.

    국회가 개원하여 회의에 3시간이상 참석하는 의원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는

    못된 의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가 문을 열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국정감사를 제외한 해외시찰 등 외유

    의원 포함)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국회를 열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무 또는 특근 수당 등을 지급한다.

    회의가 길어져 밤 10시 이후까지 회의(각 당 의총 같은 짓은 빼고)가 계속되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는 시간 외 야근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하면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고 국회 안에서 제대로 일 좀 하려나?

    세비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런데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떤 넘이 이렇게 고칠까? 지들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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