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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를 일당(日當)으로 지급합시다.짧은 생각 2014. 9. 4. 16:25
국회의원 세비를 일당으로 지급합시다.
123일째 놀아도 꼬박꼬박 월급(그들은 이걸 ‘세비’라고 부르더라.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을 받는 사람들.(그들은 자신들을 ‘선량’ 또는 ‘국민의 대표’라고 칭 하더라.)
거기다 설 과 추석엔 상여금(보너스?)까지 받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찝찝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할 때는 화끈하게 일 하냐?
그것도 아니더라. 보통 막말로 한 넘이 지껄이면 두 파당이 서로 비난에 방어에 한 일주일
보내고, 그래도 성에 차지 않으면 소화기로 문 때려 부수고, 어떤 분은 공중부양을 하시는가 하면
서로 (말로만)존경한다는 상대방에게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이런 선량들이 우글거리는 국회
그 속에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의 월급.
차라리 일당으로 지급하자!
국회의원 일당(日當).
년간 보수(세비) 총액(상여금 등 모두 포함)을 일할 수 있는 날(보통 250일: 1주 5일, 1년 50주
(2주는 휴가))로 나누어 일당을 정한다.
국회가 개원하여 회의에 3시간이상 참석하는 의원에게 일당을 지급한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는
못된 의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가 문을 열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국정감사를 제외한 해외시찰 등 외유
의원 포함)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국회를 열고 그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무 또는 특근 수당 등을 지급한다.
회의가 길어져 밤 10시 이후까지 회의(각 당 의총 같은 짓은 빼고)가 계속되고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에게는 ‘시간 외 야근수당’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하면 거리로 뛰쳐나가지 않고 국회 안에서 제대로 일 좀 하려나?
세비라도 제대로 받으려고….
그런데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떤 넘이 이렇게 고칠까? 지들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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