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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를 인수할 경우 자금 준비는?
    BC 州 부동산 2009. 1. 12. 16:10

    (비즈니스 매매 시 유의할 점)

     

    *** 소위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 매매(특히 비즈니스 자산 only 매매)시에는

        일반 주택 매매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살펴야 하고 또 부대 비용도

        주택 매매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부대 비용을

        Buyer Seller 어느 측에서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실하게 구분 지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Buyer Seller

    불만을 간직한 채 거래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

     

    비즈니스(특히 자산 인수)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잘 점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사항들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야만 합니다.)

     

    (1)    자금은 충분히 준비 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자금이란 많은 자금이 아니라 매입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가격(매입가격) 외에 부대비용 및 초기 운전자금의 확보여부를

    말 합니다.

    예를 들면 $100,000을 주고 어떤 비즈니스를 매입하시려는 경우 보통

    $120,000 ~ $130,000 의 자금을 확보 하여야만 초기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

     

    (2)    매입 예정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Realtor 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조건을 정 합니다. 가격, 자산 평가, 종업원 승계여부등과 함께 중요한 것이

    대상 가게가 리스(lease)중 일 경우 리스 승계에 따르는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 프랜차이즈 업종일 경우 프랜차이즈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을 매입 오파에 명기하시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 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일부 랜드로드프랜차이즈 본사

    리스나 프랜차이즈 이전 승인을 하면서 별도의 비용과 그 업무를 수행해 주는

    변호사 비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도 예정자도 이 부분을 리얼터와 논의하여 미리 리스팅할 때 고지하는

    것이 원활한 매매 마무리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흔히 ‘관행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BUYER

    SELLER 양측이 모두 관행을 따라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다른 관행을 들고 나오거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고 심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거래는 파기될 뿐만 아니라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을 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3)    또한 규모가 큰 비즈니스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를 마무리 해 줄 변호사 외에

    현재 상태를 제대로 평가해 줄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으며 단 그분들은 매매를 성사시켜줄 분들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꼬치꼬치 조건을 따져 사전에 매매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사항까지 파기시키려 하여 결국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초기 운전자금을 확보 하셔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인수하면 보통 예상하신 것보다 많은 운전 자금이 필요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용도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관련 각종 거래처를 확보할 때(은행 단말기 설치, 원재료

    공급자와 공급계약, 경비 계약 등)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기 때문

    입니다.

     

    (5)    사업 운영자금 외 2-3개월의 생활비

    사업인수 초기부터 영업이 활발하여 수익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수 초기에는 고객확보를 위해 가격인하 또는 추가 광고 등으로 인하여

    영업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가게에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이 향후 영업을

    위한 재 투자 비용으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2-3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따로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

    합니다.

     

    위의 사항 외에도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비용

    아끼시려고 혼자서 자의적인 판단, 관행, 또는 구두 언질 등에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인스펙터 등)가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에게 의뢰를

    하여 확실한 판단을 하여 거래를 마무리 해야만 후일의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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