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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판소'의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판결을 보고...
    BC 州 부동산 2008. 11. 18. 08:44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지난 11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 부동산 세’에 대하여 세금 자체는

    ‘합헌’이며, ‘가구별 합산’은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 불 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이론적으로는 전부 위헌 이지만 재판관 님들이 여기저기(정치권,

    임명해준 분들, 일반국민-특히 멀쩡한 사람 자살로 몰고 가는 악성 댓 글 다시는 분들-

    눈치를 보느라 겨우 한다는 소리가 1가구 1주택은 헌법 불 합치 라는 해괴한 판결을

    했더군요.

    재산세를 내고 또 비싼 집에 사니까(혹은 소유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세를 한번 더

    내시라.아닙니까? 이것이 주식 거래할 때 거래세 한번 내시고, 만약 시가 6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종합 유가증권 세를 한번 더 내 주십시오.하는 것과

    뭐기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가 세금 안 내려고 이런 해괴한

    판결을 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또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인다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종부세'가 서민을 위해 만든 세금 입니까? 오르는 집값 잡는다고

    '노 무현 정부'가 만든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서민을 위한

    세금으로 변질되어 '가진 자(그것도 부동산)' '못 가진 자'로 나누려 합니까?

    진정 서민을 위하고 부자들의 재산을 뺏고 싶다면 솔직하게 민노당 처럼 '부유세'

    만들어 '모든 부자(부동산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합쳐서 일정액 이상 가진 분)'에게

    종부세 세율만큼 거둬 들이십시오. 그러면 부자들도 '끽 소리' 못하고 납부하든지

    스웨덴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 버리겠지요. 만든 목적이 다른 '종부세'

    가지고 서민을 위한 세금 없앤다는 해괴한 소리 그만 했으면 합니다..

     

    한번 되 집어 봅시다.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노 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각종 개발 계획(특히 지방에 계획도시 등)을 수도 없이

    쏟아내며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고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버블 세븐, 세금폭탄 등 처음

    듣는 이상한 新 造語를 만들어 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책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노 정권 5년 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한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체 또는 상승만 있었습니다.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정책을 쓰지 않고 변죽만 울리니 제대로 효과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금리인상 이라는 대책을 몰랐는지 아니면 당시 바닥이었던

    景氣 마저 죽을 까봐 겁이 나서 시행을 못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금리 정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혼란을 넘어 공포로 몰아넣은 미국을 보십시오.

    집값을 폭락 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금리를 무섭게 올리니 집값은 금방

    폭락하지 않습니까? 대출금리가 연 3%에서 6%로 오르면 이자율이 3%

    오르는 셈 이지만 대출받은 분은 이자를 두 배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담이 가고 견디다 못해 집을 팔려고 모두 내 놓고 하루라도 빨리

    싸게라도 팔아 대출금을 갚으려 하니 집값을 내리게 되고 서로 내리니

    폭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에 집값은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니

    은행창구에 집 열쇠 던져놓고 줄행랑을 친 게 현재 금융위기를 가져온

    서브.프라임 사태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억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강남을 대체 하겠다고 헛소리만 늘어

    놓았던 게 지난 정권의 부동산 대책 이었습니다. (강남의)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는 게 더 나은 대책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 합시다. 현재 한국에서 서초구나 강남구만큼 생활 여건

    완비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공기가 조금 나빠서 그렇지 그 외는 모두가

    다 갖추어진 곳 아닙니까? 주거, 유흥,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최고가 아닙니까? 그곳의 집값이 비싼 것은 어찌 보면 당연 합니다.

    그런 곳을 대체하는 신도시가 하루 이틀 만에 건설 됩니까?

    그러니 (대책을)발표해도 약효는 길어야 3개월 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곳에 사니까 세금 두 번 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하시지만 그 분들도 그런 기반을 갖출 때 까지는 (오래 사신 분 이라면)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살 곳’이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빗물고인

    흙탕길을 걸어 다녔고 30분 만에 한대 오는 버스 속에서 콩나물 되기

    수도 없이 경험 하시며 고통을 감수 하셨거나(이건 강남개발 이전 얘기가

    아니라 개발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집을

    산 분들 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다른 분들이 안 내는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다른 부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인의 재산목록 1인 집이 가치가 높다고

    재산세를 두번 내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지방세국세 라서 합헌이라고…… 이런 해괴한 말씀 좀

    그만 하십시오.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습니다.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종합 부동산 세가 왜 서민을 위한 세금으로 변질이 되었습니까?

    그 돈 모아서 지방 교부금으로 준다 구요? 이건 정말 지난 정권의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이런 사태를 노리고 부유세 (많은 분들이 질투하는)부동산 부자에게

    먼저 부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선거에서 재 집권 했으면 모든 부자에게

    부유세를 부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술수에 놀아난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 합니다.

    저는 그 분들이 자신을 임명해준 임명권자에게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봅니다.

    제대로라면 ‘모두 위헌이 맞겠지만 그들을 배려해서 합헌’, ‘헌법 불 합치

    등의 용어를 갖다 붙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서민에게 갈 혜택을 뺏는다.

    말 합니다.

     

    왜 부동산 부자만 서민들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른 부자도 많은데 말 입니다.

     

    어떤 재판관이 솔직히 밝혔더군요. 종부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더군요.)

    이런걸 부동산 대책에 끼워 넣었으니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캐나다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종부세 같은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관해서는 1년에 한번 내는 재산세뿐 입니다. 주택이든 뭐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공시가격(전년 71일 기준)

    대한 비율(보통 0.5~1.0%)로 세금을 냅니다. () 거주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인이 주로 사는 곳-보통 전화요금, 운전면허증 주소 등으로 판단

    하지만 주인이 지정할 수 있음. 한 곳만-을 말 함)에 대해서는 약 CDN$500 정도

    감면해 주고 또 65세 이상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300 정도 감면해 줍니다.

    주 거주지가 아닌 경우는 고지된 재산세를 냅니다.

     

    증여세상속세가 없는 것은 이미 그 재산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두 번 세금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취지 입니다. 이런 세금이 없지만

    현금이 아닌 경우 전혀 세금 없이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매입한 가격보다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주 거주용 주택 외 다른 주택을 $100,000 주고 매입 했는데

    증여나 상속 시점에 그 공시가격이 $300,000인 경우. , 주 거주용 주택은

    매도나 증여, 상속 시 가치 증가분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내든 유족이 내든)

    저는 이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분은 부동산에 관한 한 세금을 억울해하며 납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율이 높아 열 받는 경우는 있겠지요.

     

    한국의 양도 소득세(세율은 제외하고)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상속세는 캐나다의

    제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재산세를 이미 납부 했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집 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또 내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세를 예를 들면서 종부세도 당연하다고 합니다만

    자동차 (보유)라는 것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몇 나라나 있습니까?

    잘 못된 세금을 더 엉뚱한 세금과 비교하시는 꼴 아닙니까?

     

    이번 판결에서 합헌이라고 하신 재판관 님들(몇 분 인지 모르나) 20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바랍니다. 6억 원 이하 짜리 집을 달랑

    한 채 갖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종합부동산 세 해당 안 되시는 재판관님이 합헌으로 판결 하셨다면

    이 건 ‘한 풀이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썼듯이 국민학생(초등학생)부자 집 아이의 가방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자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칼로 찢어버렸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인가요?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발표 했을 때 부자들은 경악 했습니다만, 이미 부유세가 (효과도 없는)집값

    안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도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대상이 부동산 부자만

    해당되어야 합니까? 아마 가장 만만해서 일 겁니다.

    한국만 유독 ‘부동산에 투자’하면 ‘나쁜 사람, 또는 투기꾼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주식 시장에 부동산 보다 몇 배나 위험하고 투기적인 상품이 많은 데도

    주식을 사면 ‘투자자’이고 부동산을 사면 졸지에 투기꾼이 되어버리는 곳

    한국 입니다.

    주식은 가격변동 제한을 해서 하루에 15%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하루에 15%이상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선물(Futures)이나 옵션(Options)시장은

    더 합니다. 순식간에 천당(대박)과 지옥(쪽박)을 오가는 곳이 선물 옵션 시장 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투자한다고 하지 투기한다고 하지는 않더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가장 안정적인 펀드 중 하나로 추천되는 것이 부동산 투자 펀드

    입니다. 장기투자를 원하는 분께는 반드시 추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꾸준한

    수익을 실현 시키니까요.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접한 노 무현 전 대통령코멘트가 그야말로

    (강 금실 전() 장관의 말을 빌어) “호. . 호… 코메디야! 코메디! 였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만든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니 한다는 말씀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은 지출이 늘어나고……” 였답니다.

    어디에도 그 분이 도입한 입법취지인 부동산 가격 안정등의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은 재직 시에도 가끔 코메디를 하시더니(한나라당에 연정 제안 등)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떠드시니 아마 하루라도 헛소리를 하시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나는 분인가

    봅니다.

     

    ‘종합 부동산 세’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 여기 캐나다처럼 부동산을 가진 누구나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면(주 거주지엔 감면, 65세 이상 은퇴자는 추가 감면 해주고), 비싼 집 가진 분은

    세금 (금액으로)많이 내고 싼 집 가진 분은 적게 내고 하는 게 공평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 보니 유난히 종부세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옮겼습니다.

     

    이상 입니다.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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