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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ada B.C.주'의 '복덕방 아저씨' 되기
    BC 州 부동산 2007. 5. 7. 10:15
    캐나다(BC 州)에서 ‘복덕방 아저씨’ 되기

    지난 2월 15일(2007년, 한국 시간으로는 2007년 2월 16일. 설을 앞두고 성질 급한 분은 고향 앞으로 차를 몰던 그 날) 오후 6시부터 3시간에 걸친 ‘캐나다 BC 州 부동산 중개인 자격시험’을 보고 2주일 후인 3월 1일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선 ‘공인중개사 고시’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만 외국인 특히 동양인에겐 장벽도 많습니다.

    캐나다는 의외로(본래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는지도……) 각 직업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자기네들끼리 즐기겠다는 심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지만 이 곳 캐나다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州 어떤 직종의 ‘엔지니어’는 해당 ‘엔지니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취업이 되고, 그 노조에 가입하려면 그 엔지니어로서 일한 경력이 1년 이상 되어야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니 보통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노조원이 아닌 사람은 영원히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애기를 하면 그 들은 “방법은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기 싫어하는 산간오지의 공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라도 취업이 가능하고 거기서 1년 이상 취업을 해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얘기 한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 갑니다.
    캐나다 BC 州(다른 주는 잘 모릅니다.)에서 부동산 관련 업에 종사하려면 5가지 자격증 중에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우선 초급 자격증이 4종류가 있습니다. 1) Real Estate Trading Service(간단히 말하면 부동산 매매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Rental Property Management(글자대로 주인을 위해 부동산 관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없이 다른 사람 아파트(또는 상가, 집 등등……)를 관리해 주면 불법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자격증 없이도 가능 합니다. 3) Strata Management(공동주택 관리,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관리회사’를 하려면 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4) Mortgage Brokerage(‘모기지. 브로커’를 하려면 이 자격이 필요 합니다. 여러 은행 모기지 상품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추천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엄연한 직종 입디다. 한국과는 좀 다릅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부동산 관련 업을 하려면 위의 4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격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4종류의 자격시험 중 1개 또는 여러 개를 통과했다고 한국처럼 각자 ‘복덕방’을 개업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격증은 반드시 Brokerage firm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자격증도 ‘개인 누구’가 아니라 ‘어느 회사에 소속된 누구’에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Brokerage firm 을 설립할 자격은 2개 이상 자격증(위의 1,2 번)을 갖고 있으면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되고, Managing Broker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은 brokerage firm(Managing Broker)에 소속된 상태일 때만 가능하며 이런저런 이유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다른 brokerage firm 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 소속 회사명의로 license 가 안 나오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더군요.

    교육은 British Columbia 州의 위탁을 받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의 경영대학원’ 에서 대행을 합니다. 온. 라인 교육 인데 주말을 이용해서 6회 교재내용을 요약해 주는 ‘교실강의’도 해 줍니다. 시험은 100문제를 3시간에 풀고 65점 이상 받아야 통과가 됩니다. 이미 license 를 하나 이상 갖고 있는 경우 다른 license 를 얻으려 할 때는 2시간짜리 65문제 시험을 봅니다. (겹치는 부분 제외, ‘부동산 관련 법’ 등)
    한번 등록을 하면 1년 내에 20회의 숙제를 제출하여 패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장을 제출하거나 영어사용권 나라에서 2년 이상의 학위 과정을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LPI 4’(고교졸업 수준의 영어 실력) 라는 영어 시험을 봐서 합격증을 제출해야 최종 자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마친 사람이 최종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 제한은 없으나 한번 낙방하면 90일 후에 다시 시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붙으면 ‘License’를 신청 함과 동시에 1주일 짜리 실무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제 상황이 여기까지 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부동산 관련해서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www.sauder.ubc.ca/realestate/ 에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복덕방 아저씨’되는 절차를 소개 했습니다 만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패스하니 기분이 좋아서 지루하게 글을 썼습니다. 공부 덜해서 틀리고…… 영어로 된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서 답을 못하고 하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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