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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에서 이사할 때 할 일- 주소이전 신고
    BC 州 부동산 2007. 8. 7. 09:49

    캐나다에서 이사할 때 할 일- 주소이전 신고

    이사’는 주택 매매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자기 집을 처음 장만해서 독립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의 복잡함과 그에 따르는 번거로운 여러 절차를 대강은 기억하실 것이고
    농담 삼아 “이사에 따른 절차 무서워 집을 못 바꾸겠다.”고 할 정도 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이사하면서 취했던 절차 중 (캐나다에서는)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꼭 필요한 절차들이 있으므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집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항목 입니다.
         전기, 가스, 전화, 케이블 TV, 인터넷 등 입니다. 적어도 이사 10일 전에
         이들 기관에 연락하여 이사하는 날과 동시에 서비스가 계속되게 해야하며
         또 요금 청구서도 새 주소로 날아오게 하여야 본의 아니게 연체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등한 시 했다가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후 다시
         재개 시키려면 추가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들 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할 경우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적어놓고
         전화를 하는 게 편리 합니다. 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Account number 또는 ‘사용자 이름’ 등을 물을 경우 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 다음은 행정기관 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같은 겁니다.
         각 행정구역의 ‘시청’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Title)이전 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국세청’ 격인 CRA(Canada Revenue
         Agency)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개인(세금보고 하는 주체)이 해야하며
         특히 정부 보조금(Child benefit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새 주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Senior는 Canada Pension Plan 에 이전신고를 합니다.

         의료보험(MSP)과 운전면허 주소변경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한꺼번에
         두 곳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주 단위의 자격증을 보유하시고 계신 분은 rm 자격증 발급 기관에
         꼭 신고를 하셔야 자격증 갱신 통보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 자신이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주소이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잔디 깎는 서비스, 정원점검 또는 신문 잡지 배달주소 등 입니다.
         보안 회사나 위성 TV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4)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관계자들에게 주소이전 통보를 합니다.

    5)  또, 하나 빠뜨려서 안될 것은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요청 하는
         서비스 신청 입니다.

         CANADA POST 에서 취급해 줍니다.
         적어도 6개월은 신청하셔서 혹시 빠뜨리는 우편물이 없도록 하는 게
         더 큰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기간동안 옛날 주소로
         가는 우편물을 새 주소로 배달해 줍니다.
         6개월에 36불인가 합니다.

    이상이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할 주소이전 신고 사항들 입니다.
    꼭 챙기셔서 이사의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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