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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공 전 주택 매입(Pre-Sale)'시 주의할 점
    카테고리 없음 2007. 10. 25. 09:07

    (완공 전 주택매입(Pre-Sale)시 유의할 점)

     

    1년 전쯤에 밴쿠버 지역의 어떤 콘도(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개념)건설업자가 치솟는
    인건비와 자재 값을 견디지 못해 콘도 건설을 포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콘도를 분양 받은(Pre-Sale) 분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각자가 납부했던 계약금은 돌려 받았겠지만 분양 받은 집에는 입주를 못했고 그 동안 집값
    상승으로 같은 규모의 집을 사려면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손해를 보았겠지요.

     

    최근의 예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코퀴틀람 지역의 River bend 콘도에 입주할 날만
    기다리던 32명의 입주 대기자 들은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건설회사로부터 날아온 소식은 이제 잔금을 내고 입주하라는 게 아니라 건설기간 연장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설회사는 ‘만약 그 집에 입주하고
    싶으면 그간 오른 비용 등을 (시가에 맞추어)추가로 내고 입주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계약 위반이라고 펄펄 뛰고 신문에 대서 특필되고 TV 뉴스에서 소개
    되었습니다만 ‘계약서’자체로만 가지고는 법원도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론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BC 州 부동산 위원회’나 각 지역의 부동산 중개인 협회들이 ‘주의를 요한다.’는
    발표를 잇달아 하는 걸로 봐서는 계약서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완공 전 주택(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계약서를 세심하게
    읽어보고 혹시 중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지, 또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행보증’을 한 다른 회사가 그 공사를 인계 받아
    마무리 해주어서 분양 받은 사람이 분양대금만 제날짜에 내면(미리 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자가 바뀌면서 인정 못 받는 수가 많습니다.)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곳은 그런 제도가 없이 시공회사가 손을 들어 버리면 공사는 중단되고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인수자가 없으면 분양자체가 취소되어버려
    입주자는 그만큼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주택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입주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 또는 다른 집을 물색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집값 상승 분 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은 별도의 ‘신탁구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인이 추진하던 SURREY 지역의 고층 콘도 사업도 최초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입주 예정자(분양 받은 분들)들의 고통이 상당했습니다만 다행히
    그 사업을 인수한 회사가 나타나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완공 전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분은 ‘사전 분양 계약서(Pre-Sale contracts)’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ㅇ  분양 사업(Proposed developments)은 여러 이유로 (완공이)연기될 수 있고 분양 받은
         가구(Unit)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공사기간이 늦춰지는 동안 (분양 주택의)시장가격이 상승하면, 개발업자는 계약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을 통하여 분양가격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ㅇ  ‘사전분양계약서’는 종종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
         매입자는 변호사나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해 두어야 합니다.

     

    ㅇ  완공 전에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전혀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개발업자는 처음 제시한 자재와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을 쓸 수 있으며 분양주택의
         설계 변경이나 단지 전체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후일의 낭패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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