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경제 전망
(2012년 7월 경제 전망)
그리스는 2차 투표까지 실시해서 겨우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세계 금융계에서는 유럽 사태를 진정시킬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안도하나
아직 ‘산 넘어 산’인 상태 입니다. ‘배째라’고 버틴 ‘스페인’에게는 긴축을
강요하지 않고 자금 지원을 하면서, ‘왜? 우리만?’ 하는 그리스 국민을
어떻게 달래느냐? 하는 문제뿐 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어려운 나라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승승장구하던 중국 경제도 ‘주춤’하는 신호를 보이기도 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국’을 면하고 시간을 조금 번
상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시선을 조금 가벼운 쪽으로 돌려 봅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로 갔다 올 때 적용되는 면세한도가 변경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제도 변경은 실제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 오는 분보다
미국과 연결된 국경을 자동차로 오가는 캐나다 거주자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지역의 (미국 쪽) ‘쇼핑몰(Shopping Mall)’에 바로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어떤 전문가는 ‘캐나다와 미국의 가격차이(실제로 같은 물건이
환율 등을 고려해도 캐나다에서 더 비싸게 판매됩니다.)로 인하여 연간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된다.’고 발표하면서 ‘이 번 면세한도 증액으로
유출 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도 언젠가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2,000년 대 초반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수의
미국 거주자들이 캐나다로 쇼핑하러 몰려들곤 했습니다. 그 때 환율이
궁금합니까? 제 기억에는 ‘U$0.65’=’CDN$1.00’ 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당시에 돈이 많으신 분은 캐나다 부동산을 사서 약 7년 후에 되팔아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 과 환 차익’까지 ‘일석 이조’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당시 U$100,000을 가진 미국인이 캐나다에서 그 돈으로
CDN$150,000 되는 콘도를 사서 5년 후에 CDN$200,000에 팔아(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능 했습니다.) 그 돈을 U$ 로 바꾸면(2008년 ~2009년의 환율은 거의 1:1
이었습니다.) U$200,000이 되니 7년 새 2배 장사를 한 것입니다. 거주했으면
두 배 장사, 임대를 주었으면 임대 소득까지 수익이 더 늘었을 겁니다.)
최근에 국경지역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부업’이 생겼습니다.
3-4년 전부터 국경지역의 미국인들이 자기집 창고를 ‘물품보관소’로 개조하여
쏠쏠한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주문이나 전화로 주문하는 물건도
가격차이뿐만 아니라 많은 품목이 미국 내 주소로는 ‘무료배달’이 되지만
캐나다 주소는 추가로 배달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세일 등의 행사가 있거나 판매처가 멀리
있으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하여 ‘국경지역 보관소(실제로는 그 주소에 있는
개인 집)’로 배달되게 하여 적당한 시기에 미국으로 가서 소액의 보관료를
주인에게 지불하고 그 물건을 찾아오는 경우가 흔해서 부업으로도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사람은 그 물건 가격이 면세 금액 범위 이내면 세금도 없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일 말고 또 한가지 ‘사라질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일(Sale) 시즌(추수감사절 또는 크리스마스 등)’에 캐나다 국경에 가까운
‘아웃렛 몰’에서 ‘상품 포장 박스’처리하는 임시직원과 ‘캐나다 쇼핑 객’이
버리고 간 ‘낡은 옷가지와 신발’을 처리하는 임시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Black
Friday Sale-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1년을 두고 볼 때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판매한 수익은 각종경비로 다 지출되고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발생한
수익이 진정한 수익(흑자를 표시하는 검은 색 글씨, 손실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됨)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함)’같은 경우에 캐나다 쇼핑객들이
미국으로 와서 물건을 사고, 올 때 입고 온 낡은 옷, 신발 등은 버리고 새 옷 등을
상표를 떼고 그대로 입고(그것도 몇 겹으로), 또 갈아 신고 가면서 버린 옷과 신발
그리고 상품 포장 박스와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것을 치우는 임시직을
실제로 고용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웬만한 분들은 ‘두 밤’만 자고 오시면 박스도
안 뜯고, 영수증도 그대로 붙인 채로 국경을 넘어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1인당 800달러면 한 사람이 ‘50인치 LCD-TV’(그것도 인기 좋은
삼성이나 LG 제품 약 $650 정도 합디다. Costco에서.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일제 SONY보다 Samsung, LG TV 인기가 더 좋습니다.)와
옷이나 신발 몇 켤레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두 밤’자고 귀국하면 한도가 무려 $3,200 입니다. 웬만한 것 다사와도
면세한도 이하일 겁니다. 이러니 캐나다 소매상들은 죽을 맛일 겁니다.
어떤 분은 ‘200억 달러’가 아니라’ 신고 안 한 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많은
금액일 것이고 이번 한도 증액으로 그 규모는 폭증할 것.’ 이라고 말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인들은 불만인 게 왜 ‘당일치기’는 면세한도가 없는가? 입니다.
국경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지 실제는 당일치기인 경우 면세 한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번 제도 변경은 ‘국민들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쇼핑몰’에서 포장지를
버리고,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입고 온 낡은 옷을 버리는 ‘낯 뜨거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BC州에는 ‘여전히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제도’와 ‘주류(술) 판매소(Liquor Store)
운영 및 위치’문제 입니다.
왜 BC州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주정부의 독점 산업’인지(일부 조건을 사설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두 회사(ICBC와 사설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함.) 그리고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대 후반의 사람이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현대 차의 소나타’급
자동차를 사서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CDN$3,00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겁니다. 아무 할인혜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것만 해도 다른 州나 외국에
비해 비싼데 최근에는 ‘고 위험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받은 분들께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할
계획이라고 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고 위험 운전자’에게 보험료 많이
내게 하는 것 좋습니다. 인정 합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고 위험’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Senior)’,
그리고 ‘장애 인(Disabled person)’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배려를 하고 버스 이용 시 그분들이 줄을 기다리면 우선 배려하고
‘장애인 용 리프트’가 작동하는 시간도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려 줍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분들은 위급상황에
신체가 반응하는(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겨 밟는 것 또는 핸들을 돌리는)
속도가 ‘젊은 사람’이나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떨어지겠지요. 그럼에도
이 분들에게 보험료를 할인 해 줍니다.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은 필요
합니다만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고 위험 자 할증’ 운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경쟁자가 출현해서 ‘洲 정부 독점의
횡포’가 중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류(술)판매소’문제 입니다. 왜 ‘주류판매소’는 대부분이 큰 쇼핑몰의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비싼 임대료 내는 대신 위치를 조금만 옮겨서 절약되는 돈으로 주류가격을
내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해서 술 사러 가는 분이
못 찾겠습니까? 맥주 값을 예를 들면 미국 슈퍼에서 파는 ‘쿠어스’ 24캔 박스
가격이 캐나다 주류판매소 가격의 반 이하 입니다. 주류에 무슨 세금은 또
그리 많이 붙입니까? 가장 무능한 정부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휘발유, 담배
또는 술’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캐나다는 ‘한국’도 하지
않는 ‘주류’에 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항목별 7월 전망 입니다.
(주식 시장)
지난 5월 온 세계의 시선을 받으며 미국 증시에 상장했던 ‘페이스. 북(Face book)’
주식이 상장 후 바로 폭락하는 바람에 ‘벤처 신화’에서 ‘IPO소송’사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페이스 북 최고 재무 책임자 및 상장 주선 회사인
‘모간. 스텐리’등 공동 주선회사들이 소송 대상 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다는 겁니다. 기업공개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결과가 궁금합니다.
6월 주식 시장도 큰 폭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가을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7월 주식 시장도 한국, 미국, 캐나다 공히 현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세는 ‘약 보합’이 예상 됩니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6월 에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동결 시켰습니다.
발표 후 코멘트는 ‘금리 인상을 예고’하던 지난달보다 조금 약해 진 느낌입니다.
금리 인상보다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 입니다. ‘주택경기 과열’을
우려하여 주변 제약을 강화하면서도 ‘정공법’인 ‘금리인상’을 못하는 것은
그만큼 ‘주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제외한 주변 조건
강화가 효과가 없었고(5-6년 전 한국 주택 가격 급등), 주택가격 하락 時에도
이런 조건을 해제해도 주택가격 하락 억제 효과가 없다(현재, 한국).’는 한국의
사례가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한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에도 한국, 미국, 캐나다 세 나라 모두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환율)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당장은 아니지만 성장이 더디면
통화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 시장에서는 일단 환영했지만 향 후
‘미국 달러 貨’의 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다시 ‘금 투자’를 추천하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안한
시기에 ‘금’에 대한 투자가 가치보전뿐 아니라 자본 수익을 기대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가격도 최근 충분히 내려와(온스 당 U$1,550 수준)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불안한 요즈음에 한번 고려해
볼만 한 방법입니다.
7월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가 예상됩니다. (3차 양적 완화 발표 전 까지)
한국 원화는 중간, 캐나다 달러가 3국 통화 중엔 가장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원유가격 하락을 주 원인으로 봅니다.
(부동산 시장)
캐나다 정부 당국이 주택 가격 (특히 대도시의 콘도 가격)안정을 위해 ‘모기지
대출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 했습니다.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
주택 매입 시 ‘주택 담보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장 상환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이고, 대출금액도 주택 가격(매매가격이
아니라 ‘은행이 평가한 가격’)의 80%이내에서(종전 85%) 집행하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습니다. 한 마디로 주택 구매자들의 ‘월 상환금’을 올려
‘주택의 지기 자산화’ 시기를 앞당기고, 주택에 대한 ‘가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주 대상이 ‘토론토의 콘도’라고 하지만 토론토 못지않게 콘도가 많고
또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에도 계속 콘도를 분양하는 ‘밴쿠버 일대’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수요억제 작용’은 할 것 같습니다.
7월 부동산 시장(주거용)은 미국이 회복기미가 있다고 하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 같고, 전반적인 주택시장 경기는 한국과 같이 ‘침체 지속’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밴쿠버 지역)는 약 보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로 공동주택(콘도, 타운하우스) 부분부터 ‘점진적
하락’이 예상됩니다.